(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권모 경감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경감은 이같은 명목으로 지난해 5∼12월 6차례에 걸쳐 3천21만원을 수수하고 올해 2월 300만원을 추가로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입력 2024-05-1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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