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교장, 소방 안전관리자 일방 선임 민원도 확인 예정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지역 한 사립고교의 전직 교장이 퇴임 후에도 학교장 행세를 하거나, 현직 초등학교 교장이 갑질 등을 했다는 비위 의혹이 제기돼 교육 당국이 사태 파악에 나섰다.
10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도내 한 사립고교를 퇴임한 전직 교장 A씨가 퇴임 후 해당 학교 재단 이사로 재직하면서 교장실 사용, 학사 운영 관여 등 학교장 행세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감사에 착수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전날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A씨 비위 의혹을 제기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A씨는 퇴임 후 민간인 신분임에도 2024학년도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 시기 제한 구역인 고사장을 찾았다"며 "고사장뿐 아니라 예비 소집부터 시험지 이송, 수능 당일 업무까지 고사장 본부에 머무르며 업무를 지휘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해당 학교 학교장 자리는 공석으로, 교감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