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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또 만취 운전…상습 음주 운전자 3명 구속

입력 2024-05-1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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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또 만취 운전…상습 음주 운전자 3명 구속
[연합뉴스TV 캡처]


음주운전 전력 다수인 40대, 영장 심사 때 불출석해 쇠고랑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만취 운전하는 등 상습 음주 운전자들이 잇달아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32)·B(53)·C(45)씨 등 3명을 각각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와 B씨는 지난 3월과 4월 각각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이번에 구속됐다.

또 지난달 초께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입건된 C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C씨는 음주운전 전력만 7차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는 7월 9일까지 운영하는 주요 교통사범 특별수사 기간에 음주 운전자 엄정 단속은 물론 음주운전 방조 행위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도 이어 나갈 방침이다.
박동현 원주경찰서장은 "음주 운전자의 재범자 비율이 40%를 웃도는 선에서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음주운전 범죄에 대해 경각심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lee@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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