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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 탓에 차 고장"…시청서 방화 협박한 일가족 형량 늘어

입력 2024-05-10 10:51

"견인 탓에 차 고장"…시청서 방화 협박한 일가족 형량 늘어
지난 3월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김포시 9급 공무원의 분향소. [김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50대 가장 2심서 징역 1년 법정구속…아내·아들은 집행유예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 과정에서 자신의 외제차량이 고장 났다며 시청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공무원들을 협박한 일가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이상덕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1·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50)와 아들 C씨(25)에게 각각 징역 8∼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B씨와 C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A씨는 실형이 선고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A씨 일가족은 2021년 7월 김포시청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면서 공무원들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이들은 "BMW 차량이 불법 주정차로 위탁업체에 의해 견인되던 중 '미션'이 고장 났다"며 "차량을 고쳐 달라"고 김포시에 요구했다.

그러나 민원이 해결되지 않자 C씨는 김포시청 정문 출입 차단기 앞에 BMW 차량을 30분간 세워뒀다.

옆에 있던 어머니인 B씨는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공무원들에게 "민원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차량에 불을 지르겠다"고 소리쳤다.

그는 10여일 뒤에 또 시청에 찾아가 공무원들과 면담하던 중 "차량을 안 고쳐주면 농약을 마시고 죽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면담을 요구하며 시장실에 들어가려다가 제지당하자 몸에 새긴 문신을 드러내며 행패를 부리거나 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불법 주차 차량이 견인과정에서 파손됐다면 견인업체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원칙"이라며 "그런데도 일가족인 피고인들은 차량 보상을 요구하며 5일에 걸쳐 (김포시청에서) 난동을 부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안하무인의 태도로 여러 차례 범행했고, 피해 공무원들도 엄벌을 탄원했다"며 "폭행까지 한 A씨의 죄책이 가장 무겁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A씨 부부는 과거에도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항의성 민원에 시달린 김포시 9급 공무원이 숨졌다.
그는 도로 파임 보수 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민원을 받았고, 지역 온라인 카페에 신상정보가 공개되기도 했다.

son@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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