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제1호 거점동물원으로 충북 청주시 청주동물원을 지정한다고 환경부가 9일 밝혔다.
거점동물원은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14일 시행됨에 따라 동물원 허가제와 함께 새롭게 도입됐다.
거점동물원이 되면 동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홍보, 동물 질병과 안전관리 지원, 종 보전·증식 과정 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국가로부터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는다.
청주동물원은 지난달 22일 환경부가 야생동물 전문가와 함께한 현장조사에서 동물원수족관법에서 명시한 거점동물원의 시설·인력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청주동물원을 시작으로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 등 권역별 거점동물원을 차례로 지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