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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건축왕' 건물 또 분쟁…공사업체-대주단 갈등

입력 2024-05-09 11:33

전세사기 '건축왕' 건물 또 분쟁…공사업체-대주단 갈등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전세사기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건축왕'의 주상복합건물이 또다시 분쟁에 휘말렸다.

9일 인천시 미추홀구 등에 따르면 남모(62)씨 소유의 미추홀구 주안동 주상복합건물이 준공 후 지난달 12일 사용 승인을 받았지만 공사비 지급 문제를 놓고 업체들과 대주단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시공 자금을 대출해준 대주단은 2022년 7월 남씨 측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업체들에 공사비 일부를 선금으로 지급하되 나머지 금액은 채권으로 보전하기로 하고 공사를 재개하도록 했다.

당시 입주 예정자들은 아무런 공지 없이 공사가 돌연 중단되자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공사는 결국 재개돼 작년 말 준공됐지만 이후에도 공사 업체들이 시공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자 이곳은 또다시 분쟁에 휘말렸다.

지난달 20일에는 업체들과 대주단이 서로 건물을 점유하려는 과정에서 112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민사 관련 사안이어서 당시 양측 충돌이 없도록 제재하는 차원에서 마무리하고 현장을 떠났다"며 "경찰에서 따로 수사 중인 건은 없다"고 말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자금줄이 끊기면서 공사가 중단됐다가 곧 재개됐고 대략 2년간 공사를 거쳐 건물이 준공됐다"며 "이미 사용 승인이 난 건물이어서 추후 입주가 시작되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민간임대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합쳐진 이 건물은 194세대 규모로 남씨가 건축주다.

앞서 남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63채의 전세 보증금 453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남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천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chamse@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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