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이태웅 부장판사는 16일 존속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어머니의 복부나 목 등 위험한 부분을 계속 칼로 찌른 점에 비춰볼 때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면서 "김씨가 범행 결과를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만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년이 된 이후에도 생활비나 다른 비용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범행동기가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있었던 어머니에 대한 폭력적인 행동 등에 비춰볼 때 다시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씨가 청각장애인이라는 점, 상당한 기간 정신적 고립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