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특수주거침입 미수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9일 오후 6시 29분께 인천시 계양구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B씨의 집에 들어가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동거인으로부터 "B씨가 찾아와 '강아지가 시끄럽게 짓는다'고 항의하면서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하고 욕설을 했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범행했다.
그는 또 잠긴 B씨의 집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잠금장치를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