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5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처 B씨에게 올해 3월 한 달간 총 123회에 걸쳐 전화 연결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그치지 않고 4월에는 총 224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B씨 집 앞에서 B씨를 수차례 기다렸다.
입력 2023-12-1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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