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약식에 참석한 한국마사회 간부직은 '갑질, 성희롱, 괴롭힘, 인권침해'를 조직문화를 해치는 4대 부패로 규정하고, 4대 부패를 근절해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했다.
서약서에는 ▶우월적 지위와 권한의 남용 금지 ▶부당한 업무 및 사적지시 금지 ▶적극적 업무수행 및 책임의 회피, 전가 금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금지 ▶인권존중 문화 정착 ▶부패행위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또한 '갑질 금지 관련 규정 등 행동강령의 이해'라는 주제로 임직원 행동강령, 반부패 청렴리더십 등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인 안영진 변호사의 특강도 이어졌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