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란 경륜·경정 선수와 담합하여 승부조작 등을 벌이는 것을 말하며 불법행위는 경륜경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유사 행위로 불법 사이트 등을 온·오프라인에서 개설해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부정과 불법(온·오프라인) 행위에 대한 신고를 담당자 개인 이메일을 통해 확인했었으나 신고의 접근성 향상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었다. 이에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신고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경륜·경정 홈페이지에 '신고하기' 메뉴를 신설해 접수를 시작한다. 신고를 위한 페이지는 경륜·경정 홈페이지-고객광장-부정불법신고-신고하기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