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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헌재, 비겁한 결정…의회 독재 손들어줘"

입력 2023-03-23 17:01

전주혜 "헌재, 비겁한 결정…의회 독재 손들어줘"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청구인인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왼쪽)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3.3.232023.3.23 [공동취재] yatoya@yna.co.kr


"일부 재판관, 법치주의 아닌 편향적 시각 따라 결정"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법안 유지 판단을 내린 것은 "비겁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권한쟁의심판에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린 전 의원은 헌재 결정 이후 기자들을 만나 "헌재가 국회의 위헌적 행위에 무효 확인을 해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고, 의회 독재를 멈추게 해야 하는데 스스로 그 기능을 방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국회의장 손을 들어준 5명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의 편파적 인사들"이라며 "이들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보다 편향적 시각에 따라 결정해서 오늘 의회 독재의 손을 들어준 결정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헌재 재판관 구성은 매우 중립적으로 해야 한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전 의원은 이날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거론하며 "검수완박 입법을 무효로 판단한 재판관 취지는 다수결 원리는 숫자만 앞서서 이뤄지는 게 아니라는 것인데 의회 독재가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실질적 토론에 기반한 다수결 원칙이 헌법정신이라는 데 여야 모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 결정은 단심으로 더 다툴 방법은 없다"며 "아쉬움을 뒤로 하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국회에서 살아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bobae@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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