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도체 소재 3종 수출규제에 대응한 제소 3년6개월만에 철회
화이트리스트 복원 위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2019년 7월 단행된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불화수소·불화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수출 규제에 대해 같은 해 9월 일본을 WTO에 제소하고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한 지 3년 6개월 만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이날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하는 절차에도 착수했다.
구체적으로 산업부는 현재 '가의2 지역'에 있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인 '가(현재 가의1) 지역'으로 이동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내달 12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우선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상 현재 '가의1'(미국 등 28개국)과 '가의2'(일본 1개국)로 돼 있는 구분을 '가 지역'으로 통합한다.
이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이뤄진 2019년 7월 이전의 상태로 원상 복귀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정부안대로 고시가 개정되면 일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소요되는 허가 심사 기간은 15일에서 5일로, 신청서류는 3∼5종에서 1∼3종으로 줄어들게 된다.
산업부는 일본도 한국의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정령 개정을 통해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국(그룹A)에 복귀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 등을 통해 긴밀히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한국과 일본이 모두 화이트리스트를 원상회복하는 데 최소 두 달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