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4일 오전 1시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사우나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소 운영자 2명과 남성 종업원 1명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장에서 함께 검거된 성매매 여성 10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현행 의료법은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할 수 있는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만 인정한다.
또 비밀 문 뒤편에 방 12개를 갖추고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벌여온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