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환구시보에 따르면 이날 주펑롄(朱鳳蓮)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안후이(安徽)성 마안(馬鞍)시 중급인민법원이 전날 1심 판결에서 대만 학자 스정핑의 간첩죄를 인정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2년간의 정치적 권리 박탈과 2만위안의 개인재산을 몰수하는 처분도 함께 내려졌다.
주 대변인은 법원이 법에 따라 사건을 엄정히 심리했으며 스정핑의 각종 권리를 충분히 보장했다고 말했다.
ykim@yna.co.kr
<연합뉴스>
입력 2020-11-2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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