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대구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그날, “여름 휴가 후 이혼소송 증가, 원활한 해결 위해서는?”

임기태 기자

입력 2020-08-04 10:30

대구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그날, “여름 휴가 후 이혼소송 증가, 원활…


대구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그날, "여름 휴가 후 이혼소송 증가, 원활한 해결 위해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가족과 함께 산이나 바다로 여행을 떠나기 위해 준비하는 부부들이 많다. 그러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름 휴가철을 보내고 일상으로 복귀한 뒤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다.

실제로 워싱턴대학 사회학 연구진은 2001~2015년 워싱턴 시민의 이혼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혼신청 건수가 가장 높은 달은 3월, 8월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8월은 어린 자녀들이 개학하기 전 여름 휴가를 다녀온 직후의 시기로 분석된다. 국내의 경우, 서울가정법원 통계에서도 협의이혼 신청이 여름인 8월에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진다.

여름 휴가 이후 이혼이 급증하는 이유는 더운 날씨 탓에 불쾌지수가 높아지면서 성격차이, 자녀교육 및 육아문제 등 잠재돼 있던 부부간 갈등이 표면에 들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여름 휴가와 같은 이벤트가 오히려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부부 사이에 의견 차이나 실망, 다툼으로 이어져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다만 원칙적으로 성격차이를 사유로 하는 이혼은 재판상 이혼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민법에서 재판상 인정하는 이혼사유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때(1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2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3호),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5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6호) 등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순한 성격차이를 사유로 하는 이혼의 경우라도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원인이 다른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을 제대로 입증한다면 재판상 이혼도 가능하다. 이 경우, 귀책 사유나 재산분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자녀 친권양육권 등 다양한 측면에 있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 특히 이혼소송은 사유나 목적에 따라 소송 절차나 해결방안이 달라질 수 있어 다양한 실전 경험을 보유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이에 대해 대구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그날의 전용탁 변호사는 "이혼소송은 까다로운 절차와 증거와 서류 등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물론,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되돌릴 수 없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이 같은 이유로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일대일 상담을 통해 전체적인 소송의 방향을 잡고 전략을 세우는 편이 유리하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2년 연속 소비자만족대상 1위를 수상한 법률사무소 그날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혼전문 및 가사전문 인증을 받은 전용탁 이혼전문변호사와 여성이혼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그날은 대구이혼소송과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의 이혼 가사 문제를 해결하며 끊임없는 최신 판례 분석과 법리 연구로 의뢰인 상황에 유연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높은 신뢰도를 형성하고 있다.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




Copyright sports.chosun.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