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제작에 앞서 회원사를 대상으로 희망국가 및 수출정보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총 5개 수출국인 미국·중국·베트남·러시아·말레시아를 선정했으며, 각 국가의 건강기능식품 제도 및 산업, 수출 절차 등을 상세히 담았다.
세부적으로는 국가별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개요(정의·분류·관련 법규 등) ▲표시방법 ▲수입 및 통관 절차 등 해외진출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들로 구성했다.
협회 관계자는 "우수한 제품력을 가진 국내 건강기능식품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요 수출국의 정보를 담은 가이드를 발간했다"라면서, "이번 가이드가 유용하게 쓰여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