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시청은 생물 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스프레이 드라이어'(분무 건조기)를 한국에 무허가 수출한 혐의(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위반)로 일본 요코하마(橫浜)시 소재 제조업체 '오카와라카코키'(大川原化工機)의 오카와라 마사아키(大川原正明) 사장 등 3명을 재체포했다고 교도통신이 2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카와라 사장 등은 2018년 2월 21일 수출 규제 대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약 800만엔(약 9천165만원) 상당의 스프레이 드라이어 1세트를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한국의 한 대기업에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시청은 애초에 오카와라카코키가 스프레이 드라이어를 중국에 무단 수출한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가 장비가 한국에 수출된 혐의로 수사를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