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은 "실시 이후 현재 하루 약 200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는 '단순 반복 처방, 단순 결과 상담이면서 의학적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등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정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만 전화상담·처방, 대리처방이 가능하다.
또한 대리처방의 경우는 ▲자가격리자, 만성질환자, 노약자, 고위험군환자 대상으로, 같은 질환에 대해 계속적인 진료를 받으면서 오랜기간 같은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로서 의사가 환자 및 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대리처방 신청서와 구비서류(환자와 보호자 신분증, 관계증명서류)를 지참한 보호자 등이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