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오전 10시 10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A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 검찰 구형량(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A씨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는 사연을 올려 33만명 이상이 서명하면서 실제 추행 여부와 법원 양형의 적정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일었다.
A씨는 구속된 지 3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