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환경운동연합은 9일 성명서를 내고 "바닷모래 채취업자들이 어민과 협의한 사항은 물론 인천시 옹진군의 사업 허가 조건도 지키지 않은 채 작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현재 채취업자들이 허가 구역을 벗어나 작업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관계기관의 승인 없이는 금지된 야간작업도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또 해상환경 영향조사를 할 경우 채취해역 인근의 연안 침식도 조사하기로 바닷모래 채취업체가 어민과 합의했으나 현재 전문가 위원회 구성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앞서 옹진군은 그동안 환경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올해 10월 인천 앞바다에서의 바닷모래 채취를 2017년 9월 이후 2년 만에 허가했다.
인천 앞바다에서는 1984년부터 바닷모래 채취가 시작됐다. 2005∼2006년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대로 잠시 중단한 것을 제외하면 거의 매년 바닷모래 채취를 허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