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조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후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죄 행태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사안이 중대하며 피의자의 지위와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을 참작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조 대표가 갑을관계를 이용해 하청업체로부터 사실상 상납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지난 19일 배임수재와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