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은 건조물 침입 혐의를 받는 러시아인 A 씨 등 2명에 대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검사가 벌금·과료 등을 부과할 사건에 대해 정식재판 없이 법원에 판결을 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서면을 심리해 재판한다.
확정된 벌금에 대해 당사자가 불복하면 정식재판 청구도 가능하다.
A씨 등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 뒤 500만원을 검찰에 예치했다.
이에 따라 형이 집행되지 못할 우려가 사라져 A씨 등에 대한 출국 정지는 10일 만에 해제됐다.
건조물 침입의 경우 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는데 검찰은 이들에게 최대 벌금형을 내렸다.
검찰 한 관계자는 "건조물 침입 형태가 매우 다양해 일괄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이들 행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벌금을 중하게 매겼다"고 전했다.
법원에서 벌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관례에 비춰보면 벌금액이 변동될 가능성도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