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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수능 청소년 안전 위한 소규모 관광시설 이용 유의사항 제시

조민정 기자

입력 2019-11-14 15:11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국내 여행을 떠나는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 야영장과 관광펜션 등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이용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정한 '학생 안전 특별기간(11.14~30)'과 연계해 진행된다.

문체부는 청소년들이 야영장을 이용할 경우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고캠핑 누리집'에서 해당 야영장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야영장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맞는지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미등록 업체의 경우 안전·위생기준 준수 여부 확인이 어려워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 있다. 또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도 않아 사고 발생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문체부는 또 텐트 내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환기구를 확보하고 숯불 난로 등 화기를 취침 전에 반드시 야외로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휴대용 가스버너를 이용해 음식을 조리할 때 가스버너보다 큰 불판을 사용하면 과열 폭발 위험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최근 자연 속 체험시설로 인기를 끌고 있는 야영장 글램핑 시설이나 야영용 트레일러(카라반)를 이용할 때에는 실내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비상 손전등이 설치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관광펜션과 한옥체험시설의 경우 시설 인·허가 형태에 따라 안전시설 설치 여부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경우도 있어 해당 시설 이용 전 소화기 위치와 화재 시 대피경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실내에서 전기난로 등 난방 보조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정 온도를 지키고 주변에 가연물을 가까이 두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대학 진학과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이 가장 빛나야 할 시기에 어른들의 부주의로 상처받는 일은 더 없어야 한다"며 "겨울철 야영장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지자체와 관계 기관을 통해 상시 점검태세를 갖추도록 하는 등 소규모 관광숙박시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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