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만취에 가까운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공사 중인 사실을 알고도 현장 구분 경계선을 침범해 사고를 내는 등 고의 범행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2분께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중부고속도로(경기 하남 방향)에서 자신의 BMW 차량을 몰고 가다 교량 이음부 보수작업 중이던 5t 화물 트럭과 작업근로자, 굴착기를 잇달아 들이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