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4∼2018년) 상표취소심판 청구 건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2014년 1천449건, 2015년 1천903건, 2016년 2천122건, 2017년 2천124건, 지난해 2천523건으로 계속 늘었다.
특허심판원 심결을 통해 불사용 취소된 상표는 2014년 970건, 2015년 1천124건, 2016년 1천207건, 2017년 2천172건으로 계속 늘다가 지난해 1천444건으로 줄었다.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은 특허청 심사를 거쳐 등록된 상표라도 국내에서 3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는 제도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유명상표라도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는 만큼, 상표권자는 상표를 상품에 표시하거나 광고, 거래한 사실 등과 날짜를 입증할 증거(거래명세서, 카탈로그, 사용설명서 등)를 수집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