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최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8년 B(75)씨의 아들이 은행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을 때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했다.
A씨는 B씨 아들이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문제가 생기자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 과정에서 B씨로부터 아들 빚 일부를 대신 갚아 줄 의향이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끝내 B씨에게서는 돈이 나오지 않았다. A씨 아파트는 결국 경매로 넘어갔다.
급기야 B씨 얼굴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였다가 끄는 방법으로 얼굴에 상처를 내 B씨가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말다툼을 하다 미리 준비해간 기름병을 꺼내 B씨 얼굴에 기름을 뿌리고 라이터를 켰다. 이 불로 B씨는 얼굴 등에 전치 8주의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
법원은 A씨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B씨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고 특수상해의 권고형(징역 6개월∼징역 2년)보다 가중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긴 하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정도도 심각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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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