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법안은 향후 관보를 통해 공포되면 유예기간을 거쳐 2년 후 공식적으로 효력을 갖게 된다.
앞서 유럽의회도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했다.
EU 회원국들은 이날 저작권법 개정안을 승인한 뒤 발표문을 통해 "새 법안은 작가와 예술가에 대해 적절한 저작권 보호를 보장하고, EU 내에서 저작권이 보호되는 온라인 콘텐츠의 새로운 접근 및 공유 가능성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표결에서 이탈리아, 핀란드, 스웨덴,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등은 저작권법 개정안 승인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지고 벨기에,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등은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EU 저작권법은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이 생기기 이전인 지난 2001년에 제정돼 그동안 시대 흐름에 맞게 저작권법의 인터넷 관련 부분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지난 2016년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 거대 IT 기업들이 이용자들에게 뉴스를 보여줄 때 그 언론사에 돈을 지불하도록 했다.
다만 기사의 일부분만 보여주거나 공유되면 언론사에 돈을 지불하지 않도록 최종 조율됐다.
아울러 법안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플랫폼에 대해선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가 무단으로 유통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부여, 이를 막기 위해 '업로드 필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앞서 EU 회원국을 대표하는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지난 2월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 구글·페이스북 등 거대 IT 기업들은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반대해왔고, 대형 언론사나 작가, 예술가 등은 이를 찬성해 논란이 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