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문 대통령은 기초연금법이나 보조금 관리법 관련 법령을 정비해 국가의 보조금을 늘리고 기초단체의 부담을 줄여달라는 정 구청장의 주장에 대해 "상당히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문제제기"라며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복지 사업은 정부와 기초단체가 법에서 정한 비율대로 예산을 투입해 이뤄지는데, 정 구청장은 편지에서 부산 북구청 등 기초단체에 과도한 복지비 부담이 쏠리고 있다며 국비 지원을 10~20% 더 늘리는 방안 등을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 구청장의 편지를 보여주며 "이미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공개해도 될 것 같다. 기도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리고 싶다는, 절박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기초단체 가운데 부산 북구가 재정 자주도가 가장 낮고, 반면 사회복지비 비율은 가장 높은 편이라고 한다"라며 "여기에 기초연금이 인상되면서 북구의 분담액도 늘어나 재정이 어려워졌다는 것이 편지의 요지"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기초연금은 국가가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나머지를 기초단체가 부담한다. 국비는 기초단체의 재정 자주도와 노인 인구 비율 등 두 가지 요소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중 노인 인구 비율 기준은 합리적으로 설계돼 있는데, 재정 자주도는 '90% 이상', '90% 미만∼80% 이상', '80% 미만' 등 세 단계로만 분류돼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거의 모든 기초단체의 재정 자주도가 80% 미만이기 때문에, 재정 자주도에 의한 구분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그러다 보니 부산 북구는 재정 자주도가 30%도 안 되는데, 80%에 가까운 지자체와 같은 비율로 기초연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복지비용 부담이 크면서도 재정 자주도가 낮은 단체가 부산 북구, 광주광역시의 북구와 서구, 대구 달서구 등 4곳"이라며 "이 네 곳만이라도 우선적으로 기초연금법 시행령이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서 국가의 기초연금 부담은 좀 더 늘리고 기초단체의 부담은 덜어 달라는 것"이라고 정 구청장의 제안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원래 오늘 수보회의에서 다루려고 했던 안건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 제도개선을 논의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김연명 사회수석이 현행 기초연금 전달 방식과 함께 현 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등을 설명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