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원이 관세청에 확인한 결과, 이번에 밝혀진 1천590t의 북한산 석탄은 지난해 2월께 포항을 통해 국내에 반입됐다.
관세청은 반입 과정에서 이를 걸러내지 못했고, 같은 해 8월께 관련 업계의 제보로 조사에 착수한 뒤 해당 석탄이 북한산이라는 결론을 내고 지난 2일 검찰에 이 사건을 송치했다.
관세청은 또 "지난해 8월 당시 이 사건과 함께 또 다른 북한산 석탄 추가 반입 의심 사건도 조사를 시작했으나, 아직 최종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심 의원이 전했다.
북한산으로 결론 난 석탄과 현재 조사 중인 석탄 모두 국내 반입이 완료돼 시중에 물량이 풀린 상태다. 관세청은 이 석탄이 어디에 사용됐는지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해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산 석탄 반입이 의심되는 2개 사건을 8월부터 조사 중이며, 외교부 등 관계부처에 수사 착수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