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1부(김현수 부장검사)는 하일지 교수가 학생 A씨를 고소한 사건을 지난달 24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에 익명으로 '하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고,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하 교수를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하 교수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A씨를 명예훼손·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이어 "하 교수와 A씨 사이에 오간 대화 내용을 협박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