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김모(51)씨 등 21명을 여객선 안전운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허위로 계량증명서를 발급해준 계량사업소 관계자 2명과 위조된 계량증명서를 사용하도록 지시한 물류 업체 관계자 2명도 붙잡아 조사했다.
여객선에 화물차량을 적재하기 위해서는 공인계량소에서 차량의 총 중량을 계측한 뒤 계량증명서를 발급받아 여객선사에 제출해야 한다.
여객선사는 이를 통해 화물차량의 실제 정확한 중량을 확인, 사전에 여객선 과적을 막아 선박의 안전 항해를 확보하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여객선사에 계량증명서만 제출하면 무게 확인 없이 화물차량을 선적 가능한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캔장비 등을 활용해 계량증명서를 자체적으로 위조한 경우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