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정 부장검사)는 신입 여직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직장 상사 B씨를 지난 1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1월 인터넷에 "입사 3일 만에 교육 담당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회사 측이 사건을 덮으려 한 정황이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을 샀다.
A씨는 사건 발생 직후인 작년 1월 B씨를 경찰에 고소했지만 스스로 고소를 취하했다. 그는 당시 회사의 회유·압박에 못 이겨 고소를 취하했다며 올해 3월 B씨를 다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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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