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동거 친구 4명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폭행당해 숨진 A(22·여)씨의 시신을 감식했으나 직접적 사인을 확인할 수 없다는 국과수 통보를 받았다.
국과수가 "시신의 장기와 뇌 등이 부패한 데다 위 내용물에 독극물 등이 발견되지 않아 사인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정밀부검 결과를 통보한 것이다.
20대 초반 여성 3명과 여고생 1명 등 4명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취소해 지난 18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1심 판결은 11월에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