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송금금액,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다.
거래 건수와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송금인에게 반환되지 않는 경우가 절반에 달한다.
지난해 발생한 착오송금액은 11만7천건(2천930억원)으로 이 중 6만건이 반환되지 않았다. 돈을 받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경우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하므로 소액 착오송금은 아예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일단 최초 검토된 구제 대상은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 5만~1천만원 상당의 착오송금이다. 이 경우 연간 착오송금 발생건수의 약 82%, 금액 기준으로는 34%를 구제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송비용 등을 고려할 때 송금인이 직접 대응하기 곤란한 소액송금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 후 진행 상황을 보고 구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채권 매입 가격은 80%다. 쉽게 말해 1천만원을 착오송금했다면 예보로부터 8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소송에 필요한 비용 등을 감안한 조치다.
대상 금융회사는 송금 기능이 있는 모든 금융회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