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저축은행 79곳의 인터넷·모바일매체 광고(3천336개)를 조사한 결과, '상호저축은행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부당성 우려가 있는 광고 사례가 222건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유형별로 '광고 의무표시 미이행'이 153건(68.9%)으로 가장 많았다.
이자율 범위와 이자부과 시기, 부대비용 등은 소비자가 대출상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의무표시 사항이지만 일부 저축은행은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이어 무(無)서류·무수수료 등 사실과 다른 '거짓·과장광고 표현'을 사용한 광고는 34건(15.3%)으로 나타났다.
'누구나 쉽게, '누구나 신청 가능', '어떤 직업 상황에서도 OK' 등 대출자격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를 유발하는 표현을 쓴 광고는 19건(8.6%)이었다.
이밖에 '업계 최저', '최대한도' 등 객관적 근거 없이 배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는 14건(6.3%)이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부당성이 우려되는 광고표현에 대해 저축은행 사업자의 자율시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기관에 인터넷·모바일 매체 대출상품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제도 개선 및 법 위반 광고에 대한 단속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gatsby@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