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는 "국내외 관광객이 신뢰를 바탕으로 쇼핑을 할 수 있도록 잠실관광특구를 가격표시제 의무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가격표시제 적용 대상은 의류점포 754개소, 가방·가죽제품 점포 142개소 등 특구 내 총 1천375개 소매점포다.
가격표시 방법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실제 가격을 15포인트 이상(글자당 크기 3㎜×4㎜)으로 라벨·스탬프·꼬리표 등을 통해 개별상품에 표시하는 게 원칙이다. 개별상품 가격표시가 곤란한 경우 진열대에 종합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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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