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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 돈뜯던 조폭 '신청량리파', 수십억 재개발이권 개입

입력 2017-12-18 13:43

성매매업소 돈뜯던 조폭 '신청량리파', 수십억 재개발이권 개입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른바 '청량리 588' 성매매업소 업주들로부터 보호비를 갈취해온 폭력조직이 이 일대에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개발 추진위원회를 장악하고 각종 이권을 누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동수 부장검사)는 18일 '신청량리파'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 조직 두목 김 모(65)씨와 조직원 등 총 6명을 구속기소 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4∼2011년 성매매 업주들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28차례에 걸쳐 총 8천400만 원을 갈취하는 등 집창촌을 사실상 장악해온 혐의(공갈)를 받는다.
그러던 중 집창촌 일대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자, 김씨는 건축기사 자격증을 빌려 S 종합건설회사를 설립하고 이권에 뛰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자신이 집창촌 일대를 장악하고 있다고 과시하면서 S사를 재개발 공동시행자로 선정되게 하고, 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 감사로 취임해 추진위를 장악했다.

이후 김씨는 특정 업체에 철거 용역을 맡기는 대가로 17억5천만 원, 특정 법무법인에 소송 위임계약을 맡기는 대가로 9천6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나 배임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이 밖에도 김씨는 S사를 운영하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투자를 받아 조달한 회삿돈 20억 원을 직원 급여 등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다른 신청량리파 조직원들은 집창촌 재개발 보상비 협의가 시작되자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만들고, 1개의 업소를 여러 개인 것처럼 꾸며 보상비를 허위로 받아낸 혐의(사기)도 받는다.

구속기소 된 6명 중에는 평소 김씨와 친분이 있던 전직 구청 공무원인 안 모(54)씨도 포함됐다. 그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만들어 보상비 1억5천600만 원을 챙긴 혐의(사기)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안씨의 비리가 공무원 직무와 관련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의 부동산을 분양받을 권리와 청산금 채권에 대해서도 법원의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냈다. 이 같은 재산 형태에 대해 추징보전 결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또 수사가 진행되자 도주한 조직원 3명과 재개발 브로커 1명을 수배 중이다.

jaeh@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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