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 이종림 부장판사는 강 변호사가 김 씨의 전 남편 A 씨와 그의 대리인을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강 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강 변호사는 A 씨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일방적인 주장을 기사화하게 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5년 소송을 냈다. A씨가 자신에 대한 출연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각종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했다고도 주장했다.
또 "원고는 A씨를 상대로 관련 소송을 제기한 날인 2015년 8월 20일 자로 언론을 통해 모든 방송에서 하차한다는 발표를 했다"며 "A씨가 낸 출연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그로부터 5일 뒤였다는 점에 비춰보면 원고는 가처분 결정 이전에 자발적으로 방송을 그만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