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송 모(26) 씨를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송 씨는 지난 7월 25일부터 이달 8일까지 지하철 2호선 선릉역 등에서 계단을 오르는 여성의 치마 속이나 다리를 촬영, 영상을 SNS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강남의 한 회사에서 근무하는 송 씨는 주로 아침 출근길에 짧은 치마나 반바지 차림으로 계단을 오르는 여성을 뒤따라가 휴대전화를 슬쩍 들이밀었다.
경찰은 서울지역 전철역을 배경으로 한 도촬 영상이 SNS에 올라오자 영상 속 역사 내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지난 13일 송 씨를 긴급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