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남모(37)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남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지하철역에 근무하는 서울교통공사 직원 40여명에게 "휴대전화 구매대금 50만원을 먼저 내면 '페이백' 방식으로 일정액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1천9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앞서 같은 수법으로 공사 직원 38명에게서 2천76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남씨에게 사기를 당한 교통공사 직원은 70여명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