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 애견분양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글을 보면 한 남성이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와 보스턴테리어를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리는 영상을 촬영해 온라인 메신저로 전달한 대화창 캡처 화면이 여러 장 올라와 있다.
이 남성은 학대 영상을 올리고 나서 "똥, 오줌을 아직도 못 가려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5분 동안 팼다"며 "10만원짜리였으면 벌써 죽였는데 100만원 넘게 사서 차마 못 죽이고 있다. 내일부터 굶기겠다"고 말했다.
약 1시간 뒤 이 남성은 강아지를 처분하겠다며 애견분양 인터넷 카페에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 분양합니다', 'AA급 보스턴테리어 암컷 130만원에 분양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고 링크를 공유했다. 현재 이 게시글은 카페에서 삭제된 상태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은 댓글을 달아 "너무 놀라서 심장이 막 요동친다. 처벌할 방법이 없느냐"며 분통을 터뜨렸고, 다른 누리꾼은 "충격받아서 잠도 안 온다.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해야겠다"고 썼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살아있는 동물에 신체적 고통 또는 스트레스를 주거나 굶기는 등 학대를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