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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삼성 합병` 이재용 수익 `쑥쑥`…국민연금 천억대 손해"

입력 2017-02-28 22:34

2015년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은 최소 8천억원 이상의 수익을 챙긴 대신 국민연금공단은 막대한 손해를 본 것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에서 확인됐다.
28일 특검에 따르면 당시 합병으로 이 부회장을 비롯한 대주주들은 최소 8천549억원 상당의 재산상 수익을 챙겼다.
반면에 국민연금공단은 최소 1천388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홍완선(61)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공소장에 기재됐다.



합병 이후 삼성측 대주주의 수익액과 국민연금의 손해액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산됐지만 수사기관이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액수를 특정한 것은 처음이다.

특검 결과대로라면 2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 자산 관리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민연금이 국민적 자산을 까먹으면서까지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측 이익을 위해 봉사한 셈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결부된 삼성 합병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의 조직적 도움을 받아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합병과 이후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주식 처분 문제, 삼성생명의 중간금융지주회사 전환 등 일련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완성하기까지 지원을 받는 대가로 삼성이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에게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이 부회장을 구속기소 하는 한편 최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도 최씨와 공모 관계에 있다고 판단해 뇌물수수 혐의 공범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홍 전 본부장에 대해선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삼성 합병에 찬성하도록 지시하고 합병 시너지 효과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국민연금에 대규모 손해를 끼친 혐의를 적용해 이날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lucho@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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