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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물티슈, 1일부터 화장품 분류돼 CPC성분 다시 논란

박종권 기자

입력 2015-07-08 14:23

기존 공산품으로 분류되던 물티슈가 7월 1일부터 화장품으로 분류돼 안전과 품질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달 29일 '201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주요정책'을 통해 향후 유아용 물티슈에 대한 품질 강화 의지를 밝혔다.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물티슈는 제조, 유통·판매하는 업체들 모두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제조판매업 등록을 해야한다. 또한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를 위한 제조판매관리자도 둬야 한다.

그동안 물티슈가 유해성 물질 사용으로 여러차례 논란을 겪은만큼 성분 관리도 철저해질 전망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CPC) 성분은 앞으로 영유아 물티슈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많은 물티슈업체들이 살균, 보존제로 널리 사용해온 CPC를 사용해왔기 때문에 당장 성분을 교체해야하는 급한 상태가 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일 MBC 8시 뉴스데스크에 물티슈의 화장품 분류와 CPC 사용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존 물티슈 브랜드의 70%가량이 살균, 보존제로 CPC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MBC 뉴스데스크 뉴스에서 자료화면으로 나온 유아용 물티슈 '퓨어오가닉'은 CPC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으로 전파를 탔다. 실제로 관련 뉴스 이후 퓨어오가닉 물티슈 매출이 갑자기 급증했다. 소비자들이 이번 CPC관련 내용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다.

소비자들의 CPC에 대한 우려에도 CPC 사용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상태다. 이를 두고 많은 물티슈 업체들이 "자체적인 연구로 CPC의 이상적인 함유량을 유지하고 품질관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식약처 측은 "살균·보존을 위한 것이 아닌 계면활성제나 유화제의 용도라면 물티슈에도 CPC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CPC를 얼마만큼 써야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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