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달 29일 '201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주요정책'을 통해 향후 유아용 물티슈에 대한 품질 강화 의지를 밝혔다.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물티슈는 제조, 유통·판매하는 업체들 모두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제조판매업 등록을 해야한다. 또한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를 위한 제조판매관리자도 둬야 한다.
그동안 물티슈가 유해성 물질 사용으로 여러차례 논란을 겪은만큼 성분 관리도 철저해질 전망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CPC) 성분은 앞으로 영유아 물티슈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많은 물티슈업체들이 살균, 보존제로 널리 사용해온 CPC를 사용해왔기 때문에 당장 성분을 교체해야하는 급한 상태가 됐다.
소비자들의 CPC에 대한 우려에도 CPC 사용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상태다. 이를 두고 많은 물티슈 업체들이 "자체적인 연구로 CPC의 이상적인 함유량을 유지하고 품질관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