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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차량 노려 '고의 교통사고' 1천800만원 보험사기

입력 2015-07-07 11:01

경기 파주경찰서는 후진 차량 등을 노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 1천8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박모(37)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5월 4일 오후 9시께 파주시 경의선 금릉역 인근 상가 도로에서 김모(27)씨가 승용차를 빼려 후진하는 것을 보고 배달용 오토바이로 고의 추돌, 보험사로부터 93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냈다.

박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12년 2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4차례의 고의 교통사고를 내 1천8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오토바이로 배달대행업을 하는 박씨는 평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 후진하는 차량이나 꼬리 물기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보면 고의로 추돌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박씨는 동일한 내용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타내는 것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wyshik@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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