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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초과 입금 후 차액 돌려받는 신종 금융사기 주의보 발령

송진현 기자

입력 2015-04-27 14:35

수정 2015-04-27 16:15

금융사기가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대포통장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이번에는 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꽃집이나 금은방 상인 등에게 은행계좌를 통해 일정액을 송금하게 한 뒤 이를 현금화하는 신종 금융사기가 발생, 주의보가 발령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정상계좌가 금융사기에 이용돼 지급정지되는 사건이 다수 발생했다"면서 "물건 가격을 과도하게 넘어서는 금액이 입금됐다면 금융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수법은 금융사기 피해자에게 가로챈 자금을 정상적인 상거래 계좌로 송금한 후 구매물품은 물론이고 송금액과 차액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최근 금융회사의 대포통장 감시가 강화되면서 금융사기범들이 상인들의 정상계좌를 표적으로 삼는 것이다.

금감원에 적발된 신종 금융사기 사례는 이렇다. 사기범은 꽃집을 운영하는 피해신고인 A씨에게 10만원짜리 꽃다발과 현금 190만원을 포장한 꽃다발을 주문했다. 이후 사기범은 1시간 가량 5차례에 걸쳐 A씨에게 확인전화를 해 안심시킨 후 금융사기 피해자인 B씨에게 585만원을 A씨 계좌로 송금하도록 했다. 이어 꽃집을 방문한 범인은 주문한 10만원짜리 꽃다발과 현금 190만원, 계좌입금 금액의 차액인 3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유유히 사라졌다. B씨가 금융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고 신고하자 A씨의 계좌는 지급 정지되고 수사까지 받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 이용계좌 명의인 A씨는 선의의 피해자지만 범행의 도구로 A씨의 계좌가 이용됐으므로 지급 정지된다"면서 "A씨가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면 공범으로 몰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방식의 신종 금융사기가 꽃집뿐만 아니라 금은방, 중고차 매매상 등의 계좌를 표적으로 삼고 있으며 물건 가격보다 많은 금액이 입금되면 거래 금융사에 송금인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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