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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항소심서 "잘못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항로 변경은 부인

입력 2015-04-01 18:09

수정 2015-04-01 18:11

조현아, 항소심서 "잘못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항로 변경은 부인
조현아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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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여)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항로변경과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1일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서 항소한 것은 아니다. 다만 항공기항로변경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해 판단 받기 위해 항소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조 전 부사장 측은 "항공보안법에는 항로의 정의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고 관계 법령 어느 부분에도 항공로에 지상이 포함된다고 보지 않았는데도 원심은 처벌의 필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해 항로의 사전적인 의미를 벗어나 지상까지 포함해 해석했다"며 "이 사건의 항공기가 계류장 램프에서 탑승 문을 닫고 22초 동안 17m 이동한 것은 항로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심이 항로를 항공로뿐 아니라 지상의 이동 경로까지 포함해 해석한 것은 헌법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다음 공판에서 30여분에 달하는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해, 당시 회항이 항로 변경이 아니었다는 것을 설명할 계획이다.

다만 조 전 부사장 측은 1심과 달리 업무방해와 강요 혐의는 인정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원심에서는 부사장의 담당 업무가 '지시'라는 성격을 강조해 업무방해와 강요가 아니라고 다퉜으나, 항공기 운항 상황에서 행동이 지나쳤다는 지적을 받아들이고 이 부분에 대한 무죄 주장은 철회한다"며 "이런 사정 변경과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양형사유에 참작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피고인은 사적 지위를 남용해 항공기 법질서 무력화하고 승객의 안전을 저해하고 승무원을 폭행, 국토부 조사를 방해하는 데 관여하는 등 그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원심에서 수차례 사과와 반성의 뜻을 보였으나 '자신은 부사장으로서 정당한 업무를 지시한 것'이라는 발언 등을 볼 때 본질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보여준 태도와 발언 내용,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1심의 양형은 극히 가볍다. 죄질에 합당한 엄정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푸른색 수의를 입고 머리를 뒤로 묶은 채 뿔테 안경을 쓰고 법정에 나온 조 전 부사장은 "이 자리를 빌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선처를 구한다"라며 고개 숙였다.

실형 선고 뒤 조 전 부사장은 불면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 하고, 돌을 넘긴 쌍둥이 아들을 그리워하는 등 심리 상태가 매우 불안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조 전 부사장은 형벌 이전에 여론재판으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비난을 받고 93일간의 수감생활로 인해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상태"라며 "조 전부사장은 역지사지(易地思之)의 교훈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으니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미국 뉴욕의 JFK공항에 있던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으며 박창진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박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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