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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안준다" 불질러 80대 노모 숨지게 한 아들 구속

입력 2015-03-28 23:38

서울 성동경찰서는 홧김에 집에 불을 질러 80대 노모를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문모(52)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26일 오후 6시 10분께 성동구 왕십리역 인근의 한 아파트 1층 자신의 집에서 출입문과 베란다에 불을 질러 어머니인 윤모(82·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문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용돈을 주지 않아 현관문과 베란다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불은 15분 만에 꺼졌지만 고령인 윤씨는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문씨를 현장에서 방화 용의자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통상 10∼15일이 걸린다"며 "육안으로 확인된 외상은 없었지만 부검 결과 만약 문씨가 윤씨를 먼저 살해한 뒤 불을 질렀을 경우 존속살해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shine@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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