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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부부관계 금지 판결, 이유가…

장종호 기자

입력 2014-12-18 18:08

영국 법원이 부부관계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려 화제다.



텔레그래프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런던 고등법원은 영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방글라데시 남성에게 아내와 성관계를 갖지 말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39세인 아내의 정신적 지능이 4~8세에 불과해 성관계로 인한 쾌감을 느끼기 어려워 부부관계가 고통에 지나지 않는다고 봤다. 이로인해 남편이 관계를 요구할 때마다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아내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임신과 출산에 대한 과정이나 이해를 하지 못해 정상적인 육아활동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모스틴 판사는 "이미 남성에게 여러 명의 아내가 있기 때문에 부부관계 해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 이 남성은 첫번째 아내의 사촌 여동생 등 2명의 부인들이 있다.

판결에 해당 남성은 즉각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우리 나라의 풍습과 문화상 남편이 부부관계를 요구할때 아내는 무조건 들어줘야 한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그는 또한 "보호시설에 있는 아내가 하루빨리 집으로 돌아와 모두 같이 살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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