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장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장 사장은 2011∼2012년 모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할 당시 접대비를 쓰면서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해 7월 사장 취임 후에도 수개월 동안 해당 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1억5천만원 어치를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업체가 가스공사와 계약을 맺고 LNG 선박 항구 접안을 위한 업무를 해 온 점 등으로 미뤄 장 사장의 업체 법인카드 사용에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장 사장의 혐의가 뚜렷하다고 판단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혐의를 보강해 구속 영장을 재청구할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할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12월 가스공사가 발주한 액화천연가스(LNG) 물량 검정용역 사업 입찰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중 장 사장의 혐의를 포착했다.